“영장심사 출석 전 대기하다 화장실에서 자해”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흉기로 자해를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던 A(36)씨가 이날 오후 청사 내에서 소지하던 흉기로 자해했다.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상태였다. 검찰은 중앙지검 수사관 2명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법원의 영장심사 절차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A씨 요구로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중앙지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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