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 위한 것”
“한전법, 국민 전기료 부담 최소화 위해 필요”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이번(1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전법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민생 앞에 여야 따로 없다”며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특정 기업에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23.2%다. 반면, 한국은 27.5%, 주변국의 경우 홍콩 16.5%, 싱가포르 17.0%, 대만 20.0% 등이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리더로서 양적, 질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ODA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 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전략’을 수립해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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