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김희수 경북도의원(포항)은 12일 저출산 및 고령화로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지원을 위한 '경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경북도 1인 가구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경북도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경북도 1인가구를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조례안은 이날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희수 의원은 "도내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 꼴로 고독사, 자살률, 실업률 증가 등 도민의 삶의 질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조례안 발의를 통해 도의 1인가구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1인가구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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