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가 '새우꺾기(뒤로 수갑을 찬 채 두 손과 발을 포박한 자세)'를 당했다고 폭로한 외국인 남성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로코 출신 A씨의 소송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번 소송에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법무부에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했다.
공대위는 "법무부는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그는 외부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시간 엎드리게 하는 가혹행위,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보호소 측은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법무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보호소의 인권침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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