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구직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저장해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하려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정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의 접속 권한을 부여 받아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뒤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인·구직 등록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일로 A씨는 해당 지자체에서도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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