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길가에서 사람을 폭행하고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도 업어치기를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A 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4월 오후 울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했다.
"싸움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아 폭행을 멈추게 하려고 하자 그대로 업어치기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을 했다"고 했다.
이어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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