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과정 협박 혐의

법원, 무죄 선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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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가수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김한빈 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아이’ 김씨는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가수 은퇴 후 27년 동안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았다,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