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향해 ‘국민호텔녀’ 악플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연예인의 사생활을 들추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12월 유명 연예인 B씨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포털 기사 댓글란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언플징하네’라고 써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중적 인물인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표현행위의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 인정을 제한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처음 내놓은 법리다. 다만 나머지 댓글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의 표현이 모욕적이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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