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대구지법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5월까지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만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10월부터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원 상당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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