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해 시속 166㎞ 속도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2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쯤 만취 상태로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엑센트 운전자인 2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 유가족은 1심 판결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A씨가 항소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에 그친다.
사고 당시 가게 영업을 마치고 딸인 B씨와 함께 각자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길에 사고 장면을 목격한 어머니 C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가해자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음에도 징역 5년에 그쳐 너무 황당했다"면서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하는 모습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반성문을 11번이나 제출했던 건 벌을 달게 받겠다는 것 아니었나. 항소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고 이후 가게까지 접었다는 C씨는 "운전대를 잡기 무섭고 터널은 지나가지도 못한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매일 딸에게 가서 '엄마가 어떻게든 억울한 죽음 해결해줄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약속한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제 딸의 원한이 풀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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