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산후조리에 드는 가계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원활한 건강회복을 돕고자 내년 1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신청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다.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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