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역농협에 근무하며 회삿돈 51억원을 빼돌린 직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농협 직원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기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맡아 보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차례 송금하고,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무단 반출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스포츠토토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계양전기에서 246억원을 횡령한 대리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208억여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0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또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은 최근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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