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30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장흥)=박대성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유지들에게 과일 상자를 선물한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전 강진군수(무소속)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재임 기간인 지난 2018년 9월 추석 명절부터 2021년 설 명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마을이장을 비롯한 유권자 2145명에게 총 6000여 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키 위한 목적으로 모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감안했다"고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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