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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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지난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씨의 지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장실에서 면담을 했다. 그는 교장실로 들어오는 B씨에게 “당신 누구야”라고 물었고 이에 B씨가 “담임입니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B씨의 뺨을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아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무시해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사건으로 교직원 사기가 저하됐고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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