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檢 송치 전 포토라인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착용해 얼굴 제대로 안보여
유가족에 할말 묻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
추가 피해자 없느냐 질문엔 “없습니다” 답변
[헤럴드경제=배두헌·박지영 기자]“살인해서 죄송합니다. 추가 피해자는 없습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오전 8시58분께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롱패딩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기영의 신병은 이날 검찰로 넘어갔다.
취재진이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이기영은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뭐가 죄송하냐”는 말에 이기영은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추가 피해자 없느냐”는 질문에 이기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으나,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이 현재의 실물과 달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때문에 이날 이기영의 얼굴이 공개될지 주목됐으나 그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감췄다.
이씨는 현재까지 2건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기영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지만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으로 살인(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재정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합의금을 줄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모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다. 편취액은 약 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동거 여성 시신 수색 작업과 추가 피해자 조사를 지속한다. 우선 4일부터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동거 여성 시신 수색 작업을 재개한다. 이씨는 강가에 유기했다는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파주시 집 등에서 확보된 DNA와 신원 대조 작업도 진행한다. 혈흔, 머리카락 등에서 남성 1명과 여성 3명의 DNA가 나왔다. 특히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됐다. 다만 경찰은 집을 방문한 여성과 정황을 고려하면 범죄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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