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경찰이 호텔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중국인의 경우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한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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