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고(故) 권대희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장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신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과 의사 이모씨와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장씨가 마취 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 위반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또 1심에서는 일부 무죄로 봤던 신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가 출혈량을 파악해 장씨에게 고지 내지 보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마취과 의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숨진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선고 후 "평범한 엄마로 살았던 제가 자식이 죽고 7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거리의 투사가 됐다"며 "제2의 권대희와 제2의 권대희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 대리 수술'과 '공장 수술'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그간 수술실 CCTV 등 증거를 직접 모아 의견서와 탄원서를 썼고 416일 동안 1인시위를 하는 등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애써왔다며 눈물을 보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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