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전역을 하루 앞둔 말년 병장이 총기 손질 지시를 받은 뒤 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다 들켜 항명죄로 기소됐다. 이 병장은 제대 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재구)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A(2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 김포의 한 육군 보병대대에서 제대를 하루 앞두고 부대 당직사관으로부터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전역 전날 저녁에 총기 손질이 귀찮았던 A 씨는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한 뒤 총열(총탄이 발사되는 금속관 부분)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

A 씨는 세탁기가 망가지지 않도록 옷으로 총기를 감쌌다. 그러나 세탁기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동료 병사가 당직 상관에게 보고해 발각됐다. A 씨는 해당 부대 지휘관 조사를 거쳐 헌병대와 군 검찰 수사를 받았다. 군은 A 씨에게 군형법상 항명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고, 전역해 민간인이 된 A 씨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다면 영내에서 처벌하는 정도로 끝낼텐데 군 당국에서 기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 사건을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