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문에 ‘K칩스법’이어 추가 지원
당정 2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이은 추가 조치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중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12일 조특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게 골자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 등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합하면 공제율은 각각 최대 25%, 35%까지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이은 정부의 추가 지원책이다. K칩스법 중 하나였던 조특법 개정안은 당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소폭 올리는 정부안대로 통과되며 ‘반쪽짜리’란 비판을 받았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20%,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0%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쉬움을 표하며 정부의 추가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고, 기재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안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안이 제출되면 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이달 중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여야 논의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K칩스법 논의 당시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 비판했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4개월이 걸렸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TSMC가 있는 대만에서는 최근 세계 공급망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한 기업의 연구개발(R&D)·설비투자에 각각 최대 25%, 5%씩 세액공제하는 ‘대만판 반도체법’이 입법원(의회)을 통과했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25% 세액공제를 해주고 관련 시설 신설 등에 5년 동안 520억달러(약 64조318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해 이미 통과시켰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1월 임시국회는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논란 속에 대부분 멈춰 있는 상태다. 북한 무인기 사태와 일본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외교통일위·국방위 회의 개최만 이번 주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반도체 문제도 무인기 못지않게 중요한사안”이라며 “1월 임시국회가 열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2월로 넘어간다면 직무유기로 비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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