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이용 간호사가 카메라 첫 발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학병원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 간호사가 카메라를 처음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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