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감봉 3개월 너무 무겁다” 주장
법원 “직무태만 해당, 정직에서 강등 가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지도비를 받고 출석 확인도 없이 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을 준 대학교수가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만큼, 감봉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교수의 소속 대학은 수강생으로부터 항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끝에 A교수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2021년 11월 감봉 3개월 처분했다.
A교수는 학기 중 학생과 반드시 한차례 이상 상담해야 하는 상담교과목을 맡고도 학생 상담없이 기록을 허위 입력해 지도비 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원 비대면 수업에선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않고, 학생들에겐 출석일수 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A+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재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가정 내 문제로 경황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사후에라도 피고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출석 확인 없이 학점을 준 것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직무태만 유형에 해당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하다"며 감봉 3개월이 너무 무겁다는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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