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B(89)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전날인 6월 24일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밤부터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 씨는 평소 부친이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시세가 오른 데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다.
A 씨는 자정을 넘겨 2시간이나 폭행을 계속됐고 아버지는 끝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친자는 아니지만 필리핀 아내의 아들인 12세 아이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받았다.
A 씨는 필리핀에서 살다 2021년 11월 귀국했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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