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60대 민간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아기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학대한 정확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JTBC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직접 돌봄 자리를 구하다 서울의 한 맞벌이 부부의 14개월 아기를 돌보게 됐다.
아이 부모에게 '경력 7년'이라고 소개한 A씨는 "날 만난 게 행운"이라며 딸은 '복순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A씨는 아이와 둘이 있을 때 돌변했다.
부모는 이달 초부터 아이가 분리불안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자 집에 설치한 CCTV를 확인했고, CCTV엔 A씨의 충격적인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아이를 거칠게 침대에 눕혔고, 두 팔을 잡아당겨 아이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일으켜 세웠다. 억지로 밥을 먹이고, 목덜미를 잡더니 턱을 당겨 입을 꼬집고 "아오, XXX. 왜, 뭐, 너 맞는다 맞아" 등의 욕설도 했다.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색연필을 만지지 못하게 뺏고는 "내비둬, 이 X아. X같은 X. XX아" 등의 폭언을 쏟아내기도 하고, 아이를 소파 뒤 좁은 공간에 가두고는 "못 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애초 폭언을 부인하다가 녹음 내용을 들은 뒤 "두들겨 패거나 뭐 이런 건 없다"며 "아주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을 바꿨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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