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서 12만원 과태료 부과되자
자신에게 4만원짜리 범칙금 발부 후 이의제기
'셀프 발부' 확인돼 감찰 대상으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적발돼 감찰을 받게 됐다.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성서경찰서에 소속된 A 경감은 지난달 달성군 다사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군청에 단속됐다.
그러자 군청에서 보낸 12만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은 자신에게 4만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속칭 스티커)을 발부하고 납부했다.
이후 A 경감은 달성군에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다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보냈다.
달성군청은 A 경감이 낸 이의신청서를 검토하다가 통고처분 발부 시기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서경찰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성서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 경감이 주차 위반 과태료를 덜기 위해 통고처분을 '셀프 발부'한 것을 확인하고 대구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대구경찰청은 조만간 A 경감에 대한 감찰을 한다는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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