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부터 관내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대출 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 100가구가 연 150만원, 청년 50가구가 연 10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청년의 경우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구청 주택과에서 방문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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