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대장동 위법한 수사지연” 현직 변호사들 주장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검찰의 대장동 부실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 상대 소송을 낸 현직 변호사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안경재(52) 변호사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인당 3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안 변호사 등은 “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지연으로 유권자로서 대장동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가 존재하거나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원고들이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현실적으로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행위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더라도 이런 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국민의 반응과 관심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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