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설을 쇠러 고향을 찾은 김모 씨는 조카들 뛰어다니는 '발망치' 소리에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아무리 뛰지말라 타일러도 명절 분위기에 들뜬 아이들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았다.
실제 명절은 다른 때보다 층간소음 갈등이 많이 표출되는 시기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1월30일∼ 2월2일) 나흘간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일평균 210건으로 같은 해 평소 일평균(117건)보다 79.5% 많았다.
명절에 이웃과 얼굴 붉히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우리나라 정서 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층간 소음 분쟁은 신고 건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지난해 설 연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통계다.
명절 층간소음은 당사자 간 충돌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절에는 아파트 관리소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상담실이 휴무인 경우가 많아 중재인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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