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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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거주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 의무에서 이탈한 이들이 4년간 1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사에 따르면 병무사범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2018년 603명, 2019년 522명, 2020년 330명, 2021년 355명으로 집계됐다.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를 이른다. 현행 병역법상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 면탈자 또는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에 관한 범죄에만 수사권을 갖고 있어, 행방불명사는 수사할 수 없다. 이에 현재는 지방병무청장이 행방불명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직권으로 병역의무 이행일을 연기하고 이들을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경찰에 고발한다.

이와 관련 승 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강화 방안’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는 데다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경찰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병무청 특사경에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방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