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112에 전화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는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이번 '장난 전화'는 900차례 넘게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23)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개월간 수백차례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며 "허위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현장에 나서 확인하고 탐문하도록 해 위계(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6~8월 유심칩을 뺀 휴대전화로 931회에 걸쳐 112에 신고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 "시민이 우습냐. 정신교육시킬 곳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9월에는 유심칩을 뺀 휴대전화로 '아래층 협박이 심하다',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등 5차례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반복된 수백건 허위신고로 경찰은 수사업무를 방해 받았다"며 "공권력도 불필요하게 투입돼 일반 시민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경찰관의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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