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40% 인상해달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세입자 카페 출입구 앞에 주차관리 부스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한 건물 주인인 A(50)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세입자 B(48) 씨가 운영하는 카페 입구에 주차관리 부스를 설치해 카페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월 250만원인 임대료를 350만원으로 40% 올려달라고 B 씨에게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차관리 부스를 카페 입구에 설치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가 세입자 동의 없이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폭은 5%다. 그 이상 올리려면 세입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A 씨는 B 씨가 공개한 녹취에서 "350만원이면 내가 자존심이 좀 그래도 되겠다. 다른 데는 몇 천씩 올리고 그런다"라며 "내가 나쁜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B 씨는 부스로 입구가 막혀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자체는 주차장법 위반으로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릴수는 있지만, 사유지여서 시설물을 치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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