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유죄인정

진보교육계 좌장…위축 불가피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법원이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별채용에 대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시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판결 직후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당장 진보 교육계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 교육감은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 진보 교육계 좌장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맡아,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치권과 조율해야 할 이슈가 산적한 상태다.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교육계 우려가 팽배하지만,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균형발전 등을 근거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두고 협의해야 할 사안들도 만만찮다. 교육청을 통해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일부를 3년 한시로 고등교육에 돌리도록 했다. 향후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할 대목이 많은데,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정치권이나 정부에 ‘할 말’을 해왔다. 향후 재판 대응에 공력을 집중하게 되면, 정부의 카운터파트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는게 교육계의 우려다.

공교롭게도 서울 교육에서도 조 교육감이 역점을 뒀던 사안들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조 교육감이 강조했던 ‘디벗’(디지털 디바이스 보급)과 교육후견인, 공영형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등을 삭감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주도했고, 조 교육감 역시 취지를 이어받았던 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위기에 처했다. 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제출한 것이다. 조 교육감이 의회와의 의견 조율 등 협치 능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을 맞았는데, 이번 판결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에 팽배하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