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유죄인정
진보교육계 좌장…위축 불가피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법원이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별채용에 대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시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판결 직후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당장 진보 교육계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 교육감은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 진보 교육계 좌장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맡아,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치권과 조율해야 할 이슈가 산적한 상태다.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교육계 우려가 팽배하지만,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균형발전 등을 근거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두고 협의해야 할 사안들도 만만찮다. 교육청을 통해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일부를 3년 한시로 고등교육에 돌리도록 했다. 향후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할 대목이 많은데,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정치권이나 정부에 ‘할 말’을 해왔다. 향후 재판 대응에 공력을 집중하게 되면, 정부의 카운터파트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는게 교육계의 우려다.
공교롭게도 서울 교육에서도 조 교육감이 역점을 뒀던 사안들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조 교육감이 강조했던 ‘디벗’(디지털 디바이스 보급)과 교육후견인, 공영형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등을 삭감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주도했고, 조 교육감 역시 취지를 이어받았던 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위기에 처했다. 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제출한 것이다. 조 교육감이 의회와의 의견 조율 등 협치 능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을 맞았는데, 이번 판결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에 팽배하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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