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무단반출 등 우려 주의 요청”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모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청을 떠나며 한 사무관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은 3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김 보좌관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며 “김 보좌관이 배모 사무관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요청한 것은 공용 컴퓨터가 아닌 개인 컴퓨터의 파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문서 무단반출,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우려해 주의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따라 경기도청을 떠나면서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 사무관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던 음성 녹취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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