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 영장발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으로 반정부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이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친북 반정부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는 공안당국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A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8일 이들을 체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30일 이들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A씨 등 4명은 앞서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2시간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후 체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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