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국장 임용, 공무원 파견 중단 혐의
세월호 진상규명으로만 2번째 기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하고,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잔여 의혹을 수사했다. 이 전 실장 외에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기소했지만, 이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은 2018년 서울동부지검에서도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 전 실장 측은 사실상 같은 사안으로 수사를 하고 두 번 기소를 하는 게 부당하다고 공소기각 판결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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