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청구 1864명으로 급증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병역사범 인원이 2021년에 비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검찰이 처리한 병역사범 수는 총 4691명으로 2021년 2565명보다 2126명(82.9%) 증가했다. 2020년 5221명이던 병역사범 처리 인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새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된 첫해 대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병역사범은 병역법, 예비군법을 위반해 입건된 이들을 의미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입대를 거부하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 전역 후 일정기간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약식명령 청구가 직전년도보다 가장 크게 늘었다. 2021년 475명이던 병역사범 약식명령 청구 인원은 지난해 1864명으로 집계됐다.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서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한 경우다. 정식재판을 구하는 기소 인원은 2021년 655명에서 지난해 73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처리 인원 증가는 2021년 수사권 조정 법률이 시행된 후 병역사범 처리 체계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병역 기피 인원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근 불거진 대규모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말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면탈자들, 이들에게 돈을 받고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인원은 23명이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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