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청구한 지역농협 임직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지역농협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무안에 있는 지역 농협 임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소유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농산물을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약 2억7000만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인 조사를 거쳐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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