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와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증거은닉, 직권남용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감찰 중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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