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고발사건 중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지역화폐 관련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해당 의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한 시민단체는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다.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 발생한다.
그런데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으로, 협약일을 기준으로 볼 때 낙전수입을 취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관련법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라 이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불송치 결정 5개월여 만에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추가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재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며 "고발인 측 이의신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미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 사건"이라면서 " 혐의가 되건 안 되건 일단 수사를 재개해 이재명 대표를 망신 주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수사의 진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5년 내내 다른 범죄수사는 접어두고 오직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려는 것이냐"며"검찰의 끝없는 수사에도 증거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usn7@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