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에 교제 강요·스토킹 범행

신고하자 앙심품고 신당역 화장실서 살해

보복살인 혐의 등 검찰은 사형 구형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동료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동료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검찰은 전씨가 스토킹 범죄 등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예상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요청했다.

반면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전씨 변호인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로 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낮기에 징역형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2022년 9월 14일 밤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교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직위해제 상태인데도 2022년 8~9월 등 4차례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A씨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했다. 이후 헤어캡,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지난해 9월 4차례 A씨 주소지 건물에 침입해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2021년 10월부터 A씨에게 교제를 강요하며 스토킹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 A씨를 살해했다. 스토킹 범죄 1심에서 전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