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93명 中 찬성 179명, 반대 109명, 기권 5명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야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176명 명의로 발의,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함에 따라 이날 표결에 부쳐졌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순간부터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된다. 임명권자는 이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탄핵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자고 주장해 안건 표결이 이뤄졌으나, 재석 289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의사일정 2항으로 진행하려 한 이상민 장관 탄핵안 표결을 의사일정 1항으로 올리는 건을 제안했다. 이는 재석 288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06명, 기권 0명으로 가결돼 탄핵안 표결이 먼저 이뤄졌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를 주장하면서 “야3당의 탄핵안은 헌법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당이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화풀이하기 위한 힘자랑, 근육자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독단적 자의적 법해석만 난무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비록 오늘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통한 역사로 남을지라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책임을 다했다라고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에 “민주당이 오늘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의회주의의 폭거이고, 파괴 행위다.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안전, 헌법질서 등은 민주당에게는 관심사항이 더 이상 아닌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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