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원으로 사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의 개념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난 후에 부과되고 있어 고지서상 부과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도 1년분을 일시납부하는 연납을 1월에 접수받고 있으며 10% 감면해주고 있다. 만약 1월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2월~3월 중 연납하면 5%를 감면해준다. 연납분을 납부하면 이후 자동으로 연납대상자 되고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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