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8일 새벽 2시, OO지구대 경찰들은 보복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집을 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보복소음을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잡이를 흔들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를 켠 것 아니냐, 그리 떳떳하시면 집을 확인하겠다”며 부모님 침실을 포함해 주거지를 수색했다. 1시간 뒤 경찰은 다시 A씨 집을 찾아와 “다음에 또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찾아오겠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일이 있고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A씨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과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에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 A씨 집을 수색한 경찰들에게 수색행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씨가 보복소음을 한 것으로 유력하다 해도 영장없이 집을 들어갈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스피커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복소음으로 인한 위해 수준이나 긴급성 등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들의 수색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진정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고 했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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