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군 복무 중 옆에서 자고 있던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세종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기상 후 옆자리에 자고 있던 동기 B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당긴 후 입에 발가락을 넣고 빨며 혀로 핥았다.
놀라서 잠에서 깬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사과했다.
A씨가 전역한 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는 수사 기관에 “B씨의 발이 입에 들어 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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