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학기 학교방역 운영방안 발표
유증상자 등만 자가진단 실시키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올 3월 신학기부터는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또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측정도 폐지되고, 급식실 칸막이도 학교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자가진단 앱 등록은 앞으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자가진단 앱은 그간 학생과 교직원의 부담이 큰데 비해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학기부터는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도 없어진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실내 마스크는 지난 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을 탈 때(의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권고) 등 일부 상황에서는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
다만,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활동 회복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 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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