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이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됐다.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 많은 1만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출퇴근비용 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만1000원)은 전국민 평균(4만5000원)의 약 2.5배다.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서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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