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적 박탈 무효” 주장하며 조계종 상대 소송
“비판적 개혁파에 보복 징계”…위자료 5억원 청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봉은사 전 주지스님을 지낸 명진스님이 9일 자신의 승적 박탈이 부당하다며 조계종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명진스님은 자승 총무원장 시절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한 발언으로 2017년 4월에 승적을 박탈당했다.
명진스님은 자신을 제적한 것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고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징계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냈다.
명진스님은 이날 소송 제기에 앞서 서울의 한 카페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교계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나 추문에 대해 “너무 참혹할 정도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더러워졌다”고 비판을 이었다.
그는 자승스님이 이끄는 총무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면서도 "자승과 그의 일당이 저지르고 있는 해악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명진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 내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호법부는 일련의 발언이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단 집행부와 주요 종무직에 있는 스님들을 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진스님의 제적을 요구했다.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초심호계원은 명진스님이 이 사건 심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호법부의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2017년 4월 5일 제적을 결정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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