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인천 한 모텔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8명이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지난달 17일 인천 한 모텔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8명이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온라인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인천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단체로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소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를 조건 만남을 빌미로 유인한 뒤 단체로 때리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15)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15)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8명의 일당 가운데 15∼16세 가해자 5명 대상으로 열렸다. 함께 가세한 초등학생 C(12)군 등 다른 가해자 3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앞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다. 촉법소년 중 일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거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

[연합]
[연합]

이들의 범행은 가해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폭행 영상을 유포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폭행 영상에는 피해자가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돈 줄게”라며 빌자 “기절시켜”라는 말과 함께 쇠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A군 등은 조건만남을 빌미로 SNS를 통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빼앗은 돈은 유흥 등으로 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10대지만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