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성)=김성권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는 14일 김 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 A씨를 통해 업자 B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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