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다른 애완동물을 해쳤다며 키우던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혐의로 A(3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1일 서울 마포구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카페에서 강아지를 망치로 17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매장에서 전시하던 다른 강아지 한 마리와 너구리과 동물 킨카주 한 마리가 밤 사이 죽은 것을 보고 피해 강아지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카페를 차리고 동물 전시 영업을 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1일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민사단이 지난해 10월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후 첫 구속 수사 사례였다.
앞서 민사단은 동물 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민사단은 한 제보자에게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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