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업자도 징역 2년 6월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화장시설 허가를 미끼로 뇌물을 받은 고흥군청 전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원 A(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1억4180만원을 명령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업자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억16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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